고양이 간식에 관한 8가지 동영상

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7월 6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7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9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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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5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7년은 세종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고양이 간식 했다.